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루이나 긴급구호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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== 지원의 종류 == {{{#!wiki style="border: 1px solid gray; border-radius: 5px; background-color: #F2F2F2,#000; padding: 12px" '''긴급복지지원법 제20조 (지원의 종류 및 기간)''' ① 청은 다음 각 호의 지원을 제공한다. 1. 생계 지원: 식료품비, 의복비 등 생계 유지에 필요한 비용 2. 의료 지원: 질병 또는 부상의 치료에 필요한 비용 3. 주거 지원: 임시 거처의 제공 또는 임차료의 지원 4. 시설 이용 지원: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비용 5. 교육 지원: 학용품비 등 아동의 교육에 필요한 비용 6. 그 밖의 지원: 연료비, 해산비, 장제비, 전기요금 등 ② 생계 지원의 기간은 3개월로 하되, 위기 상황이 계속되는 경우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. ③ 의료 지원은 회당 지원 한도를 정하며, 지원 결정 전에 이미 발생한 비용에 대하여도 소급하여 지원할 수 있다. ④ 주거 지원은 6개월의 범위에서 제공하며, 그 기간 내에 [[루이나 주거복지청|주거복지청]]의 공공임대주택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연계하여야 한다. ⑤ 지원 기간이 종료되었으나 자립이 어려운 가구에 대하여는 [[루이나 공공지원국|공공지원국]]에 이관하여 기초생활보장 급여로 연계한다. ⑥ 제5항의 이관은 신청인의 추가 신청 없이 이루어진다. }}} 제6항은 긴급 지원이 끝나는 시점에 지원이 끊기는 문제를 막기 위한 규정이다. 3개월이 지난 뒤 처음부터 다시 신청하도록 하면 그 사이의 공백에서 다시 위기가 발생한다. 제3항 후단의 소급 지원은 이미 병원비를 치른 가구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던 문제를 해소한 조항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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